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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합니다.
경감 대상
사회적배려대상자
- 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
- 5.18유공자(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수급자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 본인부담경감자
- 장애수당받는자
- 한부모지원가정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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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신청 서류 안내
도시가스 경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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