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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경감"

by 세계정보ㄱ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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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가스협회

천연가스 홍보 동영상

www.citygas.or.kr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합니다.

 

경감 대상

사회적배려대상자

- 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

- 5.18유공자(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수급자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 본인부담경감자

- 장애수당받는자

- 한부모지원가정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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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신청 서류 안내

도시가스 경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씨엔씨티에너지 - CNCITY에너지

에너지,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GHP, CNG, 안전점검, 요금조회, 전출입신청

www.cncityenerg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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