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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이란?
저공해차(전기, 수소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차량을 구매하는 대상에게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올해 정부는 처음으로 청년층·최초 구매자·취약계층 등에 전기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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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지원차량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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