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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물량
건설량의 10% 범위 내(공공건설 임대 : 15%, 국민임대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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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통장 조건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선정 방법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출산 : 임신 및 입양 포함
소득 기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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