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경감1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경감" 한국도시가스협회 천연가스 홍보 동영상 www.citygas.or.kr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합니다. 경감 대상 사회적배려대상자 - 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 - 5.18유공자(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수급자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 본인부담경감자 - 장애수당받는자 - 한부모지원가정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신청 서류 안.. 2024.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