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물량 건설량의 10% 범위 내(공공건설 임대 : 15%, 국민임대 : 30%) 청약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통..
2024.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