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전세대출1 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이란? 신생아 출생 가구에 연 1~3%대로 최대 5억원을 주택 구입자금으로 빌려주는 정부 지원 정책 지난해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1월 29일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등 5개 시중은행과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가능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 www.molit.go.kr 신청 대상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면 대상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신청 기간 2024-01-29(월) ~ 2024-1.. 2024.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