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알아보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 보호종료아동의 시설 퇴소 후 사회정착 및 자립지원을 위해 생계비 지원 목적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2.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하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문의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024.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