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코로나 기간(’20.4월∼’23.5월) 중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도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지속됨에따라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을보다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고자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 지원대상 확대 내용 ('24년 2월 시행)
(현행) 코로나19 직접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자영업자
(개선) 코로나 기간(`20.4월 ~ `23.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확대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채무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채무자, 기타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
※ 기존 지원대상 제외업종은 유지(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반응형
2. 신청방법
(온라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오프라인) 현장 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1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66개 방문 신청
3.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또는 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를사칭하는보이스피싱 또는 대출사기 등 다수의 불법사례*가 있어 피해가 없도록각별한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새출발기금을 사칭하여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통한 인터넷 접속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 새출발기금은 고객님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시고, 새출발기금콜센터(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하여 사실여부확인및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728x90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주택드림 통장 올 2월 출시! (0) | 2024.01.14 |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알아보기! (0) | 2024.01.11 |
2024년 고립·은둔 청년지원 시범사업 실시 (0) | 2024.01.05 |
신청해(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프로젝트 알아보기! (0) | 2024.01.05 |
대중교통 할인되는 K-Pass(케이패스) (0) | 2024.01.05 |